회사 업무를 하며 휴가와 휴일 등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보고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1. 휴가의 의의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
2. 휴가의 종류
크게 구분해서 법정휴가와 약정 휴가로 구분가능합니다.
첫번째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보장된 휴가는
보상휴가제(제57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생리휴가(제73조),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제74조)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서 보장된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제18조의2),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3), 가족돌봄휴가(제22조의2)
두번째 약정휴가는 근로계약당사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된 휴가를 의미하며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그리고 병가등이 있습니다.
3. 휴가와 휴일의 구별방법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이를 면제한 날'
이므로 면제할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의미 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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