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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세상

[노동법 실무] 근로시간 면제(Time-Off)

by 인포허브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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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회사별로 노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필요로한 양식 '근로시간면제 사용신청서'를 공유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설립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요구하게 되며

단체협약 요구와 동시에 조합 임원이 조합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됩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당시에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보던 관리팀장 및 임원은 노동조합을 상대한

경험이 없기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당황하여 우선적으로 수용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물론 총 사용시간은 조합원의 수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교섭을 진행하며 합의를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건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 근처 노무법인 등에 자문을 빠르게 구하셔서

제대로된 교섭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  , time-off ] 란

근로자대표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른바 time-off제도 즉, 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제도의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로 지정된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단체교섭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에 의하지 않고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임자급여지급의 관행이 일반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7년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전임자급여지급금지를 규정한 후, 그 시행을 13년간 유예해오다가, 2010년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시간면제제도 [勤勞時間免除制度, time-off]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회사와 노동조합)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면 됩니다.

 

 

조합원 규모에 따른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며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적용하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의 업무 범위입니다.

 

업무범위는 노조법 제 24조(노동조합 전임자) 4항에 따라 적용하시면됩니다.

노조법 제 24조(노동조합 전임자)
④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근참법상 고충처리 업무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사용자와 협의 등 업무

 

2.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근로시간 면제를 지정받지 않은 자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하여서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단 개인 휴가 사용을 통한 조합활동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면제한도 사용 방법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합니다.

회사는 해당 통보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시간 사용 현황을 관리하시면됩니다.

아래 해당 예시를 통한 표를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개별회사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사용신청현황.pdf
0.03MB

 

 

근로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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