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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작년 5월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죠.
대법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진행중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대법 판례가 추가로 나온게 있어 내용을 공유드리니 임금피크제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할 예정인 곳에서는 참고하시면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전고법(청주) 2022나50254, 선고일자 : 2022-12-12
1.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간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개정된 법률에는 정년연장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음, 연장된 정년 전의 임금 삭감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고, 정년연장 및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정년 전 3년간 임금지급률이 감소하였지만, 이는 58세 정년을 60세 정년으로 연장하면서 기존에 정함이 없던 연령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보직 임용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를 경감해 주었다.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
- 설령 피고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 등 임금피크제 미도입시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처한 제도적, 정책적 상황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결정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 유효하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하여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법, 유효하므로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적으로 기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각 근로계약에서 피고의 취업규칙, 연봉제규정 등보다 유리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을 원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체결 당시의 취업규칙만을 따른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규칙을 따르기로 예정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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