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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세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해

by 인포허브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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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로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교섭창구 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단체교섭의 요구 시기는 기존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에 대한 결정을 해야합니다.

 

(3)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교섭대표노도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합니다. 

기한 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절차까지 오면 복수노조 사업장의 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이견이 생겨 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어려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은 2년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
 우선,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1) 그 지위를 유지함
* (예시) 2011.9.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1.11.1.2013.10.31.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경우: 2011.9.1.2013.10.31.(22)
* (예시) 2011.9.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2011. 8.1.2013.7.31.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경우: 2011.9.1.2013.7.31.(18)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2) 그 지위를 유지함
* (예시) 2011.9.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유효기간이 1(2011.11.1. 2012.10.31.)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2011.9.1.2013.10.31.(21)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노조 확정 절차

 

교섭대표 결정절차 : 참여노조 확정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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