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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세상

유족보상연금과 유족일시금의 정의와 계산방법 안내

by 인포허브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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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작업중에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뉴스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힘든 현장에서 어려운 작업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누군가의 가족인 고인에게 명복을 간절히 빕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재해자 사망시에 유족보상연금과 유족일시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유하는 블로그 내용이 누군가 제발 검색해 볼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전액연금

일시금

반액연금/반액일시금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지급해야하지만 근로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2.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근로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2024.2.9.부너 25세 미만으로 변경)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재자매

 

 

4. 반액연금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 일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

 

​5. 유족연금 및 유족 일시금의 계산방법

유족보상연금(유족 사망시까지 지급)은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20%)

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 X 365

 예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총 4명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은 평균임금 x 365 x 0.67(0.47+0.20) = 24,455,000(12개월 분할지급)

-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수급 자격자 1인당 0.05를 더하면 되고, 0.2가 최대

 

 

 

6.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순위 : 형제자매

양부모와 실부모가 있다면 양부모가 선순위자

 

 

7.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또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시행일: 2024. 2. 9. 부터 25세 미만으로 변경)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8.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란?

유족 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 자격을 잃고 다른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고

다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어야 하며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액일시금 = 미달일수 ×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

 미달일수 = 1300일분 - (지급된 연금을 지급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

 예시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권자 본인밖에 없고 23월간 연금을 받다가

재혼한 경우, 차액일시금은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 : 100,000)

A: 총 연금지급일수 : 365X 52% X 1/12X 27개월 = 427.04999... 427.05

차액일시금 산정 : 1,300-427.05= 872.95×100,000= 87,2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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