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23. 12. 7, 2020도15393)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례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1주에 3일 출근해 하루 17시간씩(주 51시간) 일한다면 기존 해석에 의할 경우, 매일 하루 치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해 9시간씩 연장근로를 해 온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경우 주 연장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합니다.
다만, 대법원의 새 판결에 따르면, 상기 사례에서 연장근로시간은 1주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 즉, 11시간으로 주 상한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기존 행정해석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러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한다는것이 기존 행정해석이었습니다.
3. 변경된 행정해석
상기 언급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었는지 여부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 X)
따라서, 상기 사례의 대법원 판단과 같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
다만, 당해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의 위반여부에 대한 벌칙적용 판단(근기법 110조 위반여부)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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