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섭 및 체결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회사(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참고 :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 실무지침 - 중앙노동연구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단체교섭 요구(노동조합)
② 「교섭요구사실공고문」 부착(7일간)
③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문」 부착(5일간)
-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1개인 경우 : 공고기간 만료 즉시 대표노조 결정
-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 ④ 절차 진행
④ 복수의 노조 간 「자율적 단일화」 기간 (14일간, 초일산입)
- 노조 「개별교섭 요구」시 사용자 거부 가능
- 자율적 단일화 O : 특정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
- 자율적 단일화 X : ⑤ 절차 진행
⑤ 과반수노조통보(노조)
- 노동조합이 회사에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
- 확정공고일(최초 교섭요구 이후 8일째 되는 날) 조합원 수 기준
⑥ 「과반수노조통보 사실 공고문」(5일간, 회사)
- 동 기간 중 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가능(처리기한 10일)
- 이의신청 없으면 공고된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해당 일정 참고하셔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복수노조일 경우 대표노조 결정은 교섭요구 당시 각 노조에서 주장하는
조합원수에 따라 결정되며, 소수노조에서 조합원수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수노조에서 상대 조합의 조합원수에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대표노조를 결정하면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일자 대로만 진행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0) | 2025.03.25 |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76) | 2024.01.26 |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고용노동부 기존 행정해석 변경) (3) | 2024.01.24 |
유족보상연금과 유족일시금의 정의와 계산방법 안내 (1) | 2024.01.24 |
휴가제도의 의미 (법정휴가, 약정휴가) (0) | 2023.08.2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해 (0) | 2023.07.25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0) | 2023.07.25 |
[노동법 실무] 근로시간 면제(Time-Off) (1)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