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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 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대출 금액 및 대상, 지원 조건 총정리)

by 인포허브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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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당장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보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향후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기에 좋은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다만 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재정적 지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교육정책이나 기타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책과 장기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재정지원도 좋지만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비전 제시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 중에 있으며 그 폭이 점점더 커지는 중입니다. 주변에 신생아 보기가 어렵다는 말은 어렵지 않게 들리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카페로 리모델링 하는 모습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에 대한 자료(자료 갱신일 : 2023-12.01)

통계청 KOSIS지표
통계청 KOSIS지표

 

 

즉~!!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① 출산가구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기존의 디딤돌 대출에 비해 조건과 주택가액, 대출 한도 등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금리 등 지원 조건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해당 정리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대출 지원조건 

지원대상 중 대출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는 출산의 범위를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3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년 1월 1일 기준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는 포함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도 가능(만2세 미만)

 -무주택 : 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세대주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 세대원인 경우도 포함,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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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및 지원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유의사항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해야 함.

 - 기존 거주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전입 어려울 시 2개월 연장 가능

 - 입양아의 경우 실행한 날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 필요

 - 3년내 중도상환시 : 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경과일수)/3년] 지불

 - 결혼 예정자의 경우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

 - 재직자는 건보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ㅣㅍㄹ요

 - 40세 미만이라면 채증식 사오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가능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제도는 찾아와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정보 발품을 팔아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고마운 지원제도 많이 활용해서 멋진 금용생활하시고!!

 

생활에 여유가 된다면 ㅎㅎㅎ 자녀 한명 더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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